조달청, 폭우 피해 기업 지원 ‘긴급 조달조치’ 시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7.23 16:00  수정 2025.07.23 16:00

오는 10월 31일까지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마을에 폭우와 산사태로 일부 주택이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조달청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먼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폭우 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 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 입찰을 한다.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폭우 피해 복구 관련 물자를 긴급 구매하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통상 1~2주 정도 걸리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물자에 대한 조달 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이번 폭우 피해로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은 납품 기한을 연장한다.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감경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청은 이번 전국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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