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신내점 매각 완료...메리츠증권 대출 515억원 추가 상환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5.07.18 15:44  수정 2025.07.18 15:44

금융채권 상환의 첫 번째 사례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전 진행 중에 있던 신내점 매각이 지난 15일 완료됨에 따라 매각 잔금으로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 중 515억원을 추가로 상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진행됐다.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 건은 회생절차에 따른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 상환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 3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은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조기상환특약에 따른 메리츠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인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메리츠 조기상환금 총 2500억원 중 이미 850억원을 상환 완료했으며 회생신청 전부터 진행 중에 있는 부동산 매각 계약이 종결되면 추가적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이미 메리츠 조기상환금에 대한 재무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을 통해 회생채권 총 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가 전 M&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면서 메리츠 대출금 잔액은 1조1000억원대로 낮아졌으며 회생채권 총액도 이번 상환액만큼 줄어들었다.


한편, 오픈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던 신내점은 해당 부지의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신축 건물에 최신 쇼핑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마트로 재입점할 계획이다.


신내점 직원들은 100%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별도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불하는 등 새로운 근무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개발 후 새롭게 재오픈할 신내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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