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래는 보합세…세입자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최근 1년 6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거래의 경우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크게 늘었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 31만8805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4만258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만7744건 대비 53%, 지난해 하반기 2만9684건 대비 43%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7만472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만5555건 대비 약 1% 줄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6만8513건에 비해서는 9% 증가했다.
신규 거래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 중 갱신 계약은 3만777건으로 전체 거래의 41%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갱신 계약 비중이 32%(2만4094건)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9%p 확대된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세 갱신 거래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1만7204건으로, 1년 전 7396건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8340건이었다.
다방 관계자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를 비교 분석했다“며 ”올해 상반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지정, 하반기는 고강도 대출 규제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실수요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