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라이트’ 출시…공정위,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15 14:06  수정 2025.07.15 14:06

안드로이드·웹 8500원, iOS 1만900원 책정

2개월 무료 혜택, 재판매사 할인에 각 75억원

공정위, 내달 14일까지 30일간 의견수렴 개시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부터 구글의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가격 비율은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내달 14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 출시…프리미엄 1년간 가격 유지


유튜브 구독 상품 현황.ⓒ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구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약 2개월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및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을 두고 구글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타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길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 라이트 출시 이후에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에는 변화가 없으며 해당 상품들을 이용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추후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유튜브 라이트를 운영한다.


단, 4년 경과 후에도 해당 상품이 폐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가격⸱기능 등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 관리가 4년간 이뤄질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현재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인 안드로이드·웹 1만4900원 기준 57.1%, iOS 1만9500원 기준 55.9%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격 비율은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향후 가격 변동성은 남아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격) 협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내용을 보고 추후 출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구글은 출시일 이후 4년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공정위는 유튜브 라이트 미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것에 대해 조사 중이다.


따라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동의의결의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OTT, 쇼핑 등 구독제 상품의 가격 인상(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약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을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한 국가가 있고, 출시 예정국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상품이 출시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해외와 우리나라의 상품 출시 조건이 차별화돼야 한다는 것을 설득했고, 이 부분에 대해 구글도 이해했다”고 말했다.


2개월 무료, 재판매사 할인에 각 75억 투입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연합뉴스

구글은 시정방안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도 내놓았다.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료·할인 혜택과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게 총 75억원 규모의 2개월 연장무료체험 혜택이 제공된다. 연장무료체험 혜택은 유튜브 라이트 신규 이용자는 물론,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가운데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에게도 제공된다.


아울러 재판매사와의 제휴를 통해 총 75억원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도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구글은 재판매사들에게 유튜브 라이트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재판매사들은 유튜브 라이트 단독 할인 상품 또는 유튜브 라이트와 다른 상품을 결합한 할인 상품 등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와 국내 음악 서비스 상품을 결합·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구글은 이를 금지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공정위는 지원 방안에 따라 국내 소비자 약 21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국장은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글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재판매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입 채널을 좀 다양하게 두자는 취지였고, 동일한 금액을 배분해 놓은 것”이라며 “만약 소비자들이 구글을 통해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볼 수 있고, 재판매사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직접 할인해서 팔 수도 있다. 할인금액은 구글이 지원하거나 재판매사가 국내 음악 서비스와 결합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재판매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150억원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잠정 동의의결안에 담았다.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48팀)과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8팀)을 운영한다.


한편, 구글이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동의의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구글은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은 동의의결 목적으로 신설되는 것이며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임을 확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의견수렴 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의 수정·보완 협의 및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잠정 동의의결안은 마련했으나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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