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출범…당장 10일부터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07.09 13:36  수정 2025.07.09 16:23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분산된 기능 합친 유기적 협업 체계

이달 내로 설치 및 가동, 34명 규모로 출범…향후 증원 고려

주가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행정제재 활용 방침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 단계적 상향 방침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서진주 기자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자본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소수의 불공정거래 세력이 시장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며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심리→조사→제재까지의 단계가 각 기관에 나뉘어 처리돼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상임위원은 “거래소 내 하나의 공간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세 기관이 모여 전문성 있는 인력과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유기적 협업 체계다.


이들은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취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상거래를 신속히 탐지하고, 필요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리·조사 과정의 효율을 최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대응단의 주요 업무로는 크게 ▲전력자 척결 ▲대주주·경영진 등의 미공개 중요 정보 취득 ▲SNS·허위보도 악용 적발 등 세 가지가 있다.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가 상당한 만큼 중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 상임위원은 “주가조작 세력의 기법이 고도화·지능화됐기 때문에 이를 파악해 전력자를 시장에서 제거하고, 언론·온라인에 올라오는 신종수법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달 내로 설치·가동하고, 3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실적, 본부 인원 충원 현황 등에 따라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불공정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개별 계좌 중심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했다. 이에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수 명의로 인식돼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상임위원은 “가명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 중심으로 탐지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감시 분석 대상이 약 40% 감소해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상 거래를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그동안 소급 적용이 어려워 행정제재를 적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나 합동대응단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적용 사례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급 정지하고, 범죄 수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을 적극 활용해 주가조작범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가조작 구매 인적 사항, 위법 행위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증선위 의결 직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단언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부과해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허위공시의 경우, 과징금 등 엄정집행으로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실 상장사 역시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실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가 저해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상임위원은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요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절차를 효율화해 부실기업이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그는 “실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주가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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