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법률·규정 준수…소명할 것"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07.09 10:39  수정 2025.07.09 10:43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9일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DB

그러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누락됐고,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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