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이달부터 ‘수의법의검사’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7.07 08:48  수정 2025.07.07 08:48

과학적인 동물학대사건 신속·정확 해결

동물병원 개설·방사선촬영시스템 도입

동물 부검 장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달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검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다양한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영상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동물병원을 직접 개설했다.

이는 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외부 의존 없이 신속하게 확보해 부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동물병원은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


검사체계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다년간의 병성감정 경험, 축적된 진단 인프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공유, 학술 자문, 공동 연구 등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의 생명권 보호와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