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 피해 논콩 농가 위해 전략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7.06 11:00  수정 2025.07.06 11:00

생육 부진·작목 전환도 인정…침수 농지에 직불금 지급

직불제 신청 기한 11일까지 연장, 8월 말까지 피해 접수

농식품부.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11일까지 연장한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 6월 집중호우로 인해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고, 8월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전략작물직불금 자연재해 피해 등록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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