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정기획위 보고
고액 비급여 보장 제외
1·2세대 실손에 적용
금융당국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형 특약을 올해 안에 도입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연내 목표로 보험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제도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선택형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사항이다.
제외 대상으로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이 유력하다.
특정 질환을 선택해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신체 부위별 보장 제외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비급여 항목 중심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기존 부담보 특약과 달리 선택형 특약은 보장 제외 대가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새로운 개념이다. 부담보 특약은 수술이나 입원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해당 부위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였다.
금융당국은 선택형 특약 도입으로 보험료가 20∼30%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이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분리해 1·2세대 대비 보험료를 20∼30% 낮춘 것과 비슷한 효과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0대 남성의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만원, 3세대 2만4000원, 4세대 1만5000원 수준이었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 40만원, 2세대 25만4000원, 3세대 18만2000원, 4세대 13만6000원이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 혜택이 광범위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매년 인상률이 높아 가입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일부 가입자가 낮은 자기부담률을 이용해 과잉 진료를 받는 구조가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보험업계와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약을 충실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말 5세대 실손보험 출시도 추진하고 있어 실손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고 일반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높여 현행 4세대 대비 보험료를 30∼50%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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