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철폐·적자 누적에 대응…“8만 농가 위한 본회의 조속 통과 필요”
전국한우협회 CI. ⓒ전국한우협회
전국한우협회가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 만이다.
한우협회 측은 “한우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법이 아니다”며 “FTA 관세철폐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무방비 상태의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
한우법에는 세계유일의 한우 유전자 보호,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한우 수급 중장기 정책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한우 경영비 부담 완화,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한우농가 탄소저감 촉진,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영위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협회는 “한우농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우 1두당 순수익은 161만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여기에 농협은 사료값과 도축수수료를 인상하며 농가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미국은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장벽 철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한우법의 상임위 통과는 전국의 한우농가들에게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우산업의 미래와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선 지금은 한우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취지와 여야 합의처리를 존중하며 한우법 제정으로 입장을 전향했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야 이견없이 합의로 통과된 만큼 전국의 8만 한우농가들은 향후 조속한 입법 절차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