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5사, 지난해 4~5월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 문체부·중기부와 의견수렴 거쳐
제조·용역 하도급 분야 최초 동의의결 제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해 보일 시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4~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시정방안의 타당성·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49일간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각 사 2억원) 규모의 지원방안 등이다.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개선·재발방지 및 상생협력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때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금 미지급 등 다른 법 위반 혐의가 없었고, 서면미발급·지연발급에 관한 기존의 심결례(최근 3년간 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평균 7281만원 부과)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제안한 상생협력 지원방안의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봤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다.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로서는 항상 거래관계의 불안정성, 계약해지·변경 등 분쟁 발생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사례다.
이에 맞춰 동의의결 이행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업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체결 등의 관행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엔터 5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