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불발된 가운데, 오아시스마켓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오아시스마켓 측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다"면서도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하여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차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여 오아시스는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 후, 다시 오아시스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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