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범위 확대…지급기준 대폭 완화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6.18 08:54  수정 2025.06.18 08:54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 하기로 하고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기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으며,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도는 이러한 대상 확대를 통해 전문(출신)체육인의 체육지도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발전, 도 대회 수상 기준 완화를 통한 생활체육인의 기량 향상 및 동기 부여, 기회소득 수혜자의 스포츠 교실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 기여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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