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HPAI 비발생 지역 한정 수입 허용
농식품부,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7월 복날 앞두고 수요 증가 대응 효과 기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중단했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HPAI 비발생 지역에 한해 재개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7월 복날을 앞두고 수입이 재개되는 만큼, 닭고기 공급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 수입을 허용(수입 지역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수입위생 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라 닭고기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할 수 있다. 종계 등은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을 허용한다.
‘지역화’ 조치는 국가 전체가 아닌 질병 비발생 지역만을 구분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갖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은 브라질 측과 지역화 협상 완료에 따른 조치다. 브라질은 HPAI 발생으로 한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한 상태였다. 이를 브라질 HPAI 비발생 지역을 구분해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브라질은 우리나라 수입산 닭고기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닭고기 공급량을 살펴보면, 2024년 물량(국내+수입)은 79만 1000t으로 집계됐다. 이 중 브라질 수입산 닭고기가 차지하는 물량은 15만 8000t으로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닭고기 물량으로만 보면 브라질산이 86.1% 수준이다. 지난해 수입된 닭고기 전체 물량은 18만 3600t이다. 이 중 86.1% 수준인 15만 8000t이 브라질산이다.
정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지역화로 국내 유통시장 내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
특히 7월 15일 초복, 7월 25일 중복 등 복날을 앞두고 닭고기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고려하면, 이번 수입 재개 조치는 공급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육계 도축마릿수는 약 7027만 마리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복날을 맞아 여름철 소비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당시 한 업계는 증가한 닭고기 수요에 대비해 육계와 삼계 사육을 확대하기도 했다. 하림은 지난해 7월 입식마릿수를 전년 보다 4.5% 늘린 바 있다.
이달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국내 수급은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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