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할리우드 영화 '우리가 끝이야' 촬영 중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감독 겸 배우 저스틴 발도니가 라이블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맞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9일(현지시간) 라이블리 부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위자료 4억 달러(약 5400억원)를 지급하게 해 달라는 발도니의 청구를 기각했다.
발도니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약 3400억원)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기각했다.
ⓒ영화 '우리가 끝이야' 스틸
지난해 12월 라이블리가 영화 촬영 중 성희롱을 당했다며 발도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법적 갈등이 시작됐다.
라이블리는 발도니가 촬영 중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했으며, 이 같은 피해를 폭로하려 하자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 등에 흘려 보복했다고 주장했다. 라이블리의 주장은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에 발도니는 라이블리와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 달러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맞섰다. 또 뉴욕타임스가 라이블리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 이를 검증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욕타임스를 상대로도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블리 측 대리인은 이날 "오늘 결정은 라이블리를 비롯해 발도니가 재판에 끌어들인 모든 사건 당사자의 완전한 승리이자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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