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등기임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28일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는 사내 안전교육 과정에서 부정 이수가 있었던 정황을 등기 임원에게 전달했으나, 해당 임원이 제보자의 실명이 포함된 내용을 부서 하위 팀장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익명성이 훼손됐다. 이후에도 제보자의 신원은 다수에게 전파됐다.
관계자는 “c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반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는 생명과도 같은데 내부 신고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회사 측의 조치가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총 2건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으로, 해당 임원에게도 한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제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내부 신고를 하면 신상이 드러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며 “익명성과 보호가 생명인 제보 시스템이 무력화된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회사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위반 사항에 대해 회사가 아닌 노조에 제보하자 임원 및 간부가 익명 제보자를 찾기 위해 조사하다가 보직해임 및 자진 퇴사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노조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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