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하면 곧장 영업정지? 게임법 독소조항 빠르게 개선해야"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05.27 20:12  수정 2025.05.27 20:13

27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게임법 3대 독소조항, 기업 존폐 위협"

국힘 공약에 일부 반영…민주당에도 제안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센터장이 27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열린 '2025 대선, 공약집이 놓친 게임정책' 관련 제8회 게임 대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법무법인 화우

대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게임 산업 관련 공약을 마련하고 나선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이 게임산업의 부흥을 저해하는 게임산업법 3대 독소조항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27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국내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5 대선, 공약집이 놓친 게임정책' 주제의 제8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담회는 대선에서 놓친 게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담회에서는 단순 실수나 행정착오에도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게임법의 3대 독소조항이 주로 다뤄졌다. 아케이드 게임 규제를 위한 조항들이 정보통신망 게임에도 적용돼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센터장은 "경품 제공 금지, 등급과 다른 내용 서비스 시 형사처벌, 시정명령 없는 영업정지 조항이 게임 산업의 탄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서비스 발전 가능성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이 언급한 3가지는 게임산업법의 ▲포괄적 경품 제공 금지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시 형사처벌 ▲시정명령 없는 영업정지 조항 등이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가성과 거래가능성이 주요 지표로 간주됨에 따라 게임사는 매번 마케팅마다 이것들이 없음을 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김 센터장은 "한국 기업은 형사처벌, 영업정지 우려 속에 자기검열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기관의 주목을 회피하는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지점이기도 하다"면서 "증거가 쉽게 은폐되는 아케이드 게임에는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정보통신망 게임에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결과물 환전금지 조항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공백도 없다고 덧붙였다.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화 등 고정된 콘텐츠에 적용되던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내용수정신고 미필 시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며 "고정돼 있는 장소를 둔 아케이드게임에는 이 형사처벌 조항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 게임에는 현행 과태료 조항으로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시정명령 없는 기업 영업정지 관련해서는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이 조항은 장소 기반 영업을 전개하는 사업자가 준수 사항을 어긴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글로벌향 서비스를 이어가는 게임사에게 적용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한국 기업이 전 세계인의 데이터를 운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 플랫폼이 게임"이라며 "한국 게임 산업의 실험을 교묘히 가로막아 온 3대 독소조항에 대한 조치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회에서는 국내 게임 산업의 세액 공제 및 정부 모태펀드 내 게임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전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집에 포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도 정책 제안식을 통해 이를 이재명 후보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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