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제공',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시범운영 컨설팅을 운영했으며 운영 도중 주요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또한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었다.
겸직 유지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금투·보험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융사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 등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에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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