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자문 절차 등 거쳐 상고하는 방안 추진할 것"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사진)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IPA)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IPA는 앞서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 뒤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불발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천경제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이 충족됐는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IPA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만큼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A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 지금도 아암물류2단지 일대 도로 등지에 불법 주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향후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인천경제청은 조속히 축조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결과에도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두 기관 사이 분쟁이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 가급적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부 주민단체는 이번 소송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와 관련된 것일 뿐 화물차 주차장 사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심과 2심 결과를 납득할 수가 없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향후 자문 절차 등을 거쳐 상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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