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업체 닭고기 재고 방출 독려...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산 수입 허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5.23 11:29  수정 2025.05.23 11:29

병아리 입식 확대·종계 생산기한 연장 등 국내 공급 기반 강화

정부, 납품단가 인상 자제 요청…식품·외식 가격 전가 차단 나서

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AI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을 허용한다.


식품·외식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국내 수입업체 비축분 시장방출도 독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AI 발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닭고기 국내 생산 확대, 업계 재고물량 방출 독려,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닭고기 계열사와 협업해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로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계열사 닭고기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해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국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열사별로 병아리 입식을 늘린다.


육용종계의 생산기한도 연장하는 등 국내 생산량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열사와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수입업체 비축분 시장방출 독려로 식품·외식가격 동반 인상도 억제할 방침이다.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2~3개월 사용가능한 재고물량을 브라질산 수입금지조치 기간 중에 시장에 방출되도록 독려한다.


납품단가 인상도 자제토록 해 식품·외식가격으로 가격 인상이 전가되지 않도록 닭고기 수입업체 유통업체, 관련 협회 등에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브라질내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허용 절차 신속진행으로 닭고기 수급불안 최소화에도 나선다.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했다.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025년 5월까지 닭고기 공급량은 계열사의 입식물량 조정으로 전년 동기 5.2% 감소한 2억 7000만 마리 수준이며, 21일 기준 닭고기 소비자가격(통닭)과 도매가격은 kg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15일 선적분부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 닭고기 총소비량은 74만 2000t이며 국내 총생산량과 수입량은 각각 60만 7000t, 18만 4000t으로 자급률 83.3%로 파악됐다”며 “수입업체 재고비축분(2~3개월) 등을 감안하면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국내 닭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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