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신한銀·신보중앙회와 노란우산 가입자 우대보증 지원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05.22 09:29  수정 2025.05.22 09:30

업체당 5000만원 이내·보증한도 150% 우대 적용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여의도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신한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협약보증 지원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노란우산 가입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신한은행이 특별출연한 1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12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통해 추진된다. 보증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보증한도는 150%까지 우대 적용된다. 보증료율도 연 0.8%로 일반 보증 대비 0.2%포인트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협약보증은 22일부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각 지역 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 침체,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협약보증이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