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해지권 소멸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1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일부 임대주의 경우 임대료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답변 기한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해지권 소멸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특히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이달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으나 안타깝게도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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