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 지급…3만 1000여명 대상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5.16 15:23  수정 2025.05.16 15:23

화성시청사 전경. ⓒ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71억원을 3만 1193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보상금 결정 내용은 오는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2025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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