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과 수용가 2만3129건 하수도 사용료 전수조사.. 1900 건 누락
고양특례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10여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요금 미부과 대상 1948건에 대해 최근 3년 치 사용료 27억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제공
앞서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2월부터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000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안내 대상 중 이의신청을 받아 실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구 등을 제외한 건수다.
하수도 사용료가 미부과된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자료 정보 연계 누락 ▲시스템 상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절차 누락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이었다.
이에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계량기 기준 수전 1948건, 4000여가구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3년치 소급부과 금액은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만~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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