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령위반 예방교육 추진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5.12 09:57  수정 2025.05.12 09:57

장기수선계획 조정·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별 준수사항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파주·의정부·남양주·안성·성남·고양·안산시 등 7개 시에서 총 8회에 걸쳐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의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용역 등 사업결정,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재계약) 등 관련 각 절차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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