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1차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
전문인력 31명 증원, 차량형 장비 확대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 현장의 모습.ⓒ연합뉴스
전국에서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반탐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52억7300만원을 확보했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 공사장 등 고위험 지역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선정해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건설안전 혁신방안에는 ▲책임성 강화 ▲설계기준 개선 ▲감리강화 ▲추락사고 예방 ▲소규모 현장 지원 ▲굴착공사 집중관리 ▲지하안전관리 ▲기술고도화 ▲스마트건설 ▲이미지혁신 등의 방안이 담겼다.
특히 국토부는 굴착공사 등 고위험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지반탐사 확대를 통해 예방중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반탐사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은 14억6000만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52억7300만원(출연금 9억1300만원, 신규 예산 43억6000만원)을 마련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 전문 인력도 13명에서 31명으로 증원을 확정했다. 차량형 장비는 4대에서 6대까지 더 늘린다. 추경을 통해 올해 탐사 목표를 3200km에서 806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ㆍ관리원과 협업해 노후 하수관, 상습침수구역, 집중강우 지역 등 고위험지역 설정해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274.9km마다 10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종류별 지하안전점검 실시 주기도 개선한다. 육안조사는 당초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공동조사는 모든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5년마다 1번 실시 중이나, 고위험지역은 앞으로 1년에 최대 2번으로 점검 횟수를 상향한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형 굴착공사장 특별 대점검도 실시중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도로공사, 기타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 등 98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기간은 이달까지나 필요시 연장을 검토중이다.
한국도로공사, 지하 안전 관련 민간전문가 등 점검인력 4~6명, GPR 탐사장비를 투입해 진행중이다. 지적사항 발견 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승인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1차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를 추진하고, 다음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결과 등을 토대로 2차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반침하, 싱크홀 예방을 위한 빈틈 없는 지하안전망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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