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한다.
포천시는 1인 수의계약 체결 한도를 공사는 최대 6억 원, 용역은 2억 5000만 원, 물품은 1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공사 면허 보유수가 1개일 경우 체결 한도가 4억원, 2개일 경우 4억 5000만원, 3개일 경우 5억 원, 4개일 경우 5억 5000만원, 5개 이상일 경우 6억 원으로 체결한도를 정하는 등 전문 건설업의 경우 주력 분야별 면허 보유 수(조달청 나라장터)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회계과 계약팀은 월별 읍면동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취합하고 건수,금액별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관서별 수의계약 현황 취합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총량제 한도에 도달한 업체는 공사 발주시 계약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포천시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상위권 업체의 계약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지역 업체가 각종 공공(관급공사)계약에 참여할수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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