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개선, 지방 문제 해결책 미흡…차별 논란도 [줍줍 개편]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2.12 15:23  수정 2025.02.12 16:48

무주택자만…지역 제한 등 거주 요건도 부과

지방 악성미분양 1만가구 돌파…‘악화일로’

오히려 수도권 청약 봉쇄로 불만 증대 가능성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로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자료사진)ⓒ뉴시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줍줍’ 열기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주택 청약이 가로막히면서 지방 차별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11일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역 거주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당첨 후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 ‘줍줍’이라 불렸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2023년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면서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했으나 2년 만에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춰 거주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장이 거주 요건을 서울 또는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거주 요건과 관련해 경기도와 수도권, 전국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방 소도시처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군수나 시장이 거주 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줍줍’ 열기를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순위 청약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무순위 청약 과열 현상이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오히려 지역민들의 수도권 주택 청약 시도가 가로막히면서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1480가구로 전월 대비 15.2%(2836가구) 급증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이 가운데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만680가구로 1만 가구를 넘어섰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 모든 무순위 청약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부 단지에 전국의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등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제도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청약 가점 제도 기준 변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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