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무죄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5.02.03 15:43  수정 2025.0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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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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