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4.11.25 15:17  수정 2024.11.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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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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