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사 증권 매출 관련 위반 현황 및 유의사항’ 안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1.20 06:00  수정 2024.11.20 06:00

공시위반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목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비상장회사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주도 매출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위반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이같은 내용 등을 담았다. 공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발행인·매출인·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다.


금감원은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파악했다.


후속적으로 간주모집 규제와 정기공시 규제 위반도 파악했다. 이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수행했다.


발행인의 위반 경위를 살펴보면 프리 IPO(Pre-IPO) 단계에서 투자조합, 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이 사후에 일반투자자에게 매출됐으나, 매출인이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는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이후의 증권 발행을 사모로 판단해 증권 발행시 전매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매출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는 발행인이 부담하나, 발행인의 신고서 미제출 시 매출인도 법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법상 의무를 간과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주주 수가 큰 폭으로 변동했을 시 매출 발생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간주모집 규제 등 후속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후속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수준이 중대해지고, 평판 저하, 기업공개(IPO) 일정 지연 등에 따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서가 미제출 된 상황에서 매출을 단행할 경우, 매출인에 대해서도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발행인이 작성한 증권신고서가 아닌 매출인이 사실과 다른 투자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매출인은 매출 전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만일 당해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누락에 대해 회사·매출인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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