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의심 사업장 서면·방문 안내 실시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제고 홍보·교육 강화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데일리안 DB
#1. 대학로 소극장에서 소규모 연극공연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 A씨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지 알지 못해 뒤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보험료 외에도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2. 최근 공연무대가 없어 생계가 막막했던 예술인 B씨는 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으나 과거 자신이 출연한 작품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실시한다.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한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명에 달하고 8월 말 현재 4만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돼 있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현장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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