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630억 환급된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8.13 06:00  수정 2024.08.13 06:00

1인당 약 34만원 돌려줘

카드 결제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총 630억원의 수수료를 돌려준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8만3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발송했으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 당 평균 34만원씩 환급된다.


올해 적용 우대수수료율은 0.5~1.5%다. 환급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PG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와 전체 택시사업자의 99.6%에 해당되는 16만6000명도 변경된 우대수수료를 적용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소급 적용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1차 환급은 9월 27일, 2차 환급은 내년 3월 31일 이내에 진행될 전망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