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활용 정치집회 참여는 편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보건의료노동조합이 12일 실시한 투쟁 결의대회에 대해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집회’라며 노조법 허용 범위에서 벗어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 노조 회계공시 제도 중단,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윤석열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집회에는 다수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여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노조 간부들이 대의원대회 등 유급 조합활동 시간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거나 집단 연차휴가 등을 통해 참여했다”면서 “법 개정 및 정부 정책 등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정치 집회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 활동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벗어난 집회에 근로시간면제자들이 참석한 게 편법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역시 회의 등을 위한 시간으로, 정치집회에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이며, 심지어 집단 연차휴가를 활용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자 등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와 동떨어진 대정부 투쟁 집회 등 정치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에서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를 불승인하고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할 때는 징계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집단 연차휴가 사용, 단체협약상의 조합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편법적인 집회 및 사실상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간 등이 편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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