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개
소송특례 제도·국내 대리인제도 도입 속도
2개월간 게임사에 150건 확률 시정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설명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제작해 27일 배포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설명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배포하고 확률 조작 등 이용자 기만행위를 하는 게임사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총 10개 문답을 바탕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시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을 담았다.
정부는 공략집에서 추진 중인 여러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제도다.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서 소개했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으로 이용자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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