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중소기업 연동계약 체결 ‘무료 컨설팅’ 지원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4.24 10:00  수정 2024.04.24 10:00

원재료 비중 확인…기준지표 설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데일리안 DB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체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全)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조정원은 참여기업 20개사를 모집해 전문기관을 통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연동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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