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로고 ⓒ테무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는 지난 2월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설립하고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일었다. ‘초저가’ 상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나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달 알리코리아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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