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월부터 비축물자 전매 행위 전수 조사 실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3.29 09:41  수정 2024.03.29 09:41

전매 적발 시 비축물자 이용 말소

조달청 MI.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과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 안정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거부하면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를 확인한 업체는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한다.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위약금 부과 등 조처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비축물자 이용업체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인 전매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 사업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며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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