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제로화로 12종 서류 안 내도 돼
한국해양진흥공사 현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기업이 금융지원을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진공은 “국민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행정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진공은 그동안 기업이 공사에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신용조사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e하나로민원’를 통해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는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2종에 달하는 신용조사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해진공 관계자는 “기업 신용조사 서류 제출 의무 면제는 정부 정책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을 실행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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