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항소심도 무죄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2.02 19:37  수정 2024.02.02 19:37

재판부 "투자자들 기망할 의도 없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 법인, 임직원 2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다며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적혔다"며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해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고, 신규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 대표는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의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가 부실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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