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용자도 통계등록부 활용”…통계법 개정안 19일 시행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1.18 12:51  수정 2024.01.18 12:51

개정안 지난해 7월 18일, 시행령 지난 2일 공포

데이터 보안 차…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

통계청 CI. ⓒ통계청 홈페이지 캡쳐

일반 이용자가 연구·분석 목적으로 통계등록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법이 개정됐다.


18일 통계청은 통계등록부, 통계데이터센터 등과 관련 개정 공포한 통계법과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8일 공포, 시행령은 지난 2일 공포했다.


통계등록부는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자료나 행정자료 상의 인구, 가구, 주택, 기업 등 기본정보를 기록한 모집단 자료다.


이번 개정으로 통계등록부는 일자리, 신혼부부, 연금 통계 등과 같이 정책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작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연구·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 신청 후 활용하도록 법령에 반영했다.


아울러 통계등록부 종류는 통계작성의 기본이 되는 인구·가구·주택·기업 통계등록부 외에도 정책 주요 대상인 취업활동·아동가구·청년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는 활용도가 높은 만큼 엄격한 데이터 보호·관리가 필요해 안전성이 확보된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통계데이터센터는 서울강남센터, 서울중구센터 등 수도권 6개소, 충청권 2개소 등 전국 13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법령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통계등록부 및 통계데이터센터의 데이터 공유·개방을 통해 통계작성과 연구·분석이 더욱 편리해지고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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