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해당 법안은 거위 배 가르자는 것"
김주현 "금융산업 유연·정교히 대응해야"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을 향한 횡재세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 우연한 기회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에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는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법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명 횡재세 법안으로 불린다. 금융사의 지난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 기여금'이라는 명목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홍익표 원내 대표 등 55명이 서명했다.
최근 예기치 못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자, 일부를 서민 고통 분담에 써야한다는 여론이 커지며 해당 법안이 떠오르고 있다. 다만 전날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못해 오는 28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이 원장은 "횡재세는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윤을 뺏겠다는 것이 주된 틀로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이 최소한 담보가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사들도 이런 (서민)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금융사의 사정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횡재세가 도입되면 내야할 기여금인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참고 삼아 상생금융안을 내놓기로 논의했다.
당시 김 위원장도 "금융당국으로서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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