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막는다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시…홍보물 제작·배포
동물용 의약품 올(All)바르게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안 주요 내용은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 등이다.
검역본부는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카드뉴스 및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알린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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