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 결손·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
내년도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비난 못 피할듯
내달 10일부터 실시하는 제21대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100조원에 육박해 버린 국가채무와 3년째 오차를 내는 세수 추계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위 ‘부자감세’와 재정준칙 법제화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채무 1100조원 눈앞…재정적자도 위기
이번 국감 주요 쟁점으로 가장 먼저 1100조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국가채무가 도마에 오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액은 1097조8000억원이다. 전달인 6월보다 14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지난해 말 대비로는 64조4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는 1101조7000억원이다.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채무 중 향후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5.6%p 상승했다. 실제로 2018년 379조2000억원(55.7%)에서 2022년 676조4000억원(63.3%)까지 늘었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오차 심각
올해 국세진도율 부진에 따라 세입예산 대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결손 규모에 따라 추경 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방향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을 의미하는 국세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7월(65.9%)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64.8%보다 낮다.
최근 5년간 세수오차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 기준 2019년 및 2020년에는 비교적 소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졌다. 이후 2021년, 2022년에는 예산 대비 10% 이상인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은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율이 21.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같은 해 7월 2차 추경을 통해 314조원으로 세입경정을 한 뒤에도 초과세수 가능성이 관측돼 11월 재추산을 통해 333조원으로 수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결산치에 비해 약 11조원이 과소 추계했다.
세입 과대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편성 등은 재정수지 불안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 비대화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부자감세·재정준칙도 쟁점
내년도 세법개정안도 기재위 국감 쟁점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 재정건정성 악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자감세라는 비판 역시 피해 가지 못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법인세율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대형 세제 개편은 없었지만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했다. 조세제도 운용 기본방향을 민간·시장 중심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으로 두고 기업 국제무대 경쟁력, 중소·중견 기업 영속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세법개정안의 개정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최종 통과해야 입법이 가능하다. 이에 양당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고 내년 선거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언급될 전망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이다. 현재 전 세계 105개국에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재정준칙이 적자재정 운용 방지 등 재정건전성에 이바지한다는 찬성 의견과 재정준칙 도입은 탄력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해 재정 경제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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