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범위, 비농업인 농지까지 확대”…청년농 농지 지원 강화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07.31 11:00  수정 2023.07.31 11:00

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공포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지…정비 후 공급 확대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 10년 10회 이내 연장

정부가 비축농지 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개정·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또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된 뒤 가입자가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 방법이 현금 상환이나 경매로 한정돼 있었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농지 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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