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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 “심의위 유명무실” 주장에 반발


입력 2023.06.10 11:02 수정 2023.06.10 11:27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반대하면 적정 심의이고 가결하면 유명무실? 억지 주장이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이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고 주장한 것(관련기사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유명무실” 주장(https://www.dailian.co.kr/news/view/1241389/))에 대해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 의원은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지난 2022년에 심사한 18건을 모두 원안가결된 것을 이유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년 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2021년에는 21건을 심사해 1건은 재검토, 1건은 조건부 가결 시키는 등 100% 원안가결한 게 아니다”라며 “2021년과 2022년을 모두 합해서 보면 사실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들은 원안 통과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로 공식 통보되어 실무에서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고 이후에는 예산서안과 함께 시의회에 송부되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에 자료로 활용한 후 최종 예산으로 확정된다”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최종 절차가 아님을 상기시키며 심의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가 최종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총 11명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중 4명의 위원은 건축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또 다른 2명은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4명의 전문가는 물론 당시 시의회에서 선정해 추천한 2명이 모두 유명무실한 심의에 동조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용역과제가 원안가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한다면 삭감하거나 부결만이 올바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구리시 관계자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용역 결과와 평가 결과서는 물론 활용상황까지 모두 공개토록 개정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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