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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 43만가구 주택공급


입력 2023.03.28 17:57 수정 2023.03.28 17:5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민간분양 43만가구를 공급한다.ⓒ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민간분양 43만가구를 공급한다.ⓒ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민간분양 43만가구를 공급한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가구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8~2022) 신혼부부 물량은 40만가구 수준이다.


1.9~3.0% 고정금리로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대출한도도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구입·전세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7000만원·6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7500만원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약 1만가구가 신규 자금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적용 금리는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된다.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낮춰 공공분양 및 임대입주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국토부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된다.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낮춰 공공분양 및 임대입주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특례 대출 확대의 경우 기금지출 2조원을 한도로 한시 운영한 뒤 내년께 기금 대출 소요액·정책대출 상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재구조화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된다.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낮춰 공공분양 및 임대입주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령 2자녀인 경우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120%(648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산요건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공공분양은 3자녀, 임대는 2자녀로 구분했던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통일한다.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에는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2인가구 면적(30~50㎡) 입주자에게 자녀가 생기면 3~4인(40~60㎡ 이상) 면적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규 입주자의 경우 결혼·출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가 등을 고려해 맞춤형 면적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 면적도 확대된다. 신규 물량 가운데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을 변경(16→25㎡),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보완해갈 예정이다.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소득·연령 등 상이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혼·청년 생활패턴, 정책 취지, 재원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앱(마이홈)을 활용한 자가진단 및 맞춤형 통합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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