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경위 및 카카오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카카오톡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올라왔다. 해당 업체는 개인정보를 구매하려는 이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건당 2~3만원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는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유저 아이디(카카오톡 아이디와 다른 일련번호)를 가져갈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해 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팅방과 어뷰저(부당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진행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기관 신고 등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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