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일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해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길고양이 35만8000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했다.
7대 특‧광역시(세종 제외) 길고양이 개체 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는 2020년도 273마리에서 지난해 233마리로 감소했다. 자묘(새끼 고양이) 비율은 2020년도 29.7%에서 지난해 19.6%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고양이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된 지적 사항 및 지자체 건의 사항 등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고양이 보호 활동가, 지자체 등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그리고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된다. 길고양이 포획‧방사 절차를 구체화해서 비인도적 포획을 방지하고, 교육을 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은 기존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또 길고양이 중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포획→수술→후 처치 전 과정 품질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중 지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사업지침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교육(연 1회)을 의무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을 지정해서 품질 높은 중성화 수술이 확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이후 후 처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중성화 수술 참여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이밖에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구성(상반기)해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에 관한 연구와 기초 통계작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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