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등 전문가기관 참여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CBAM은 EU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때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다. 오는 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만 보고하고, 2026년부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담반은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했다.
전담반은 10월부터 시행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EU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다. 28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배출량 산정·검증 관련 지원에 중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기술전문가 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비롯해 CBAM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기업으로부터 CBAM 대응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듣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CBAM 배출량 산정과 검증 지침서 개발 방향을 소개한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 운영 등 기업이 CBAM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CBAM으로 국제경쟁력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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